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3.04.12 00:00
- 등록자
- 김용동 / 건설과
- 조회수
- 1243
첨부파일(2)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지장물조서 1부. 끝.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지장물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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