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장동면 구간 분묘 개장공고
- 작성일
- 2013.07.09 00:00
- 등록자
- 양지민 / 건설과
- 조회수
- 1244
첨부파일(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1-1, 산6-1 / 각1기
2. 개 장 사 유 : 배산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105번지 유치 공설 공원 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요령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7. 신고처 : 장흥군청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