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관리계획(유수지)결정 및 지형도 고시
- 작성일
- 2013.08.22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261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2013. 08. 22.
장 흥 군 수
1. 장흥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변경결정 조서 : 다음
2. 장흥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061-860-0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