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토지 세목(변경) 고시
- 작성일
- 2013.09.17 00:00
- 등록자
- 황수현 / 건설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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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08-13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 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전원마을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