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평화리 억불약수터 관리지정 등록
- 작성일
- 2013.10.02 00:00
- 등록자
- 김규용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386
첨부파일(1)
먹는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약수터에 대하여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약수터 지정내역
- 지정번호 : 4
- 시설명 : 억불약수터
- 일평균이용객수 : 50명
- 승인허가일 : 2013. 09. 17.
- 지정사유 :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