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작성일
- 2014.10.10 00:00
- 등록자
- 김양우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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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09-27호(2009.08.11.)호로 결정(변경)되어 고시된 장흥읍 남외리 468-4일원 도로(소로3-4)에 대하여 그 폭원 변경을 위하여 군관리계획(도로, 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도로, 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4. 10. .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