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17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253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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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