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 작성일
- 2015.06.0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253열린민원과
- 조회수
- 17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면 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년 06 월 08 일
장 흥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흥강진지사 (대표자 : 최양선)
2. 사업지구 명칭
: 안양면 지천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지천리 1번지 일원 면적 : 227,593㎡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5. 기타
: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는 장흥군청 열린민원과(☎ 061-860-0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