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5.07.06 00:00
- 등록자
- 김양우 /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529
첨부파일(1)
장흥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장 흥 군 수
장흥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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