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시설)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5.07.08 00:00
- 등록자
- 김양우 / 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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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장흥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시설)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5. 7. 8.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