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실시계획 승인 취소(해제) 공고?고시
- 작성일
- 2015.07.09 00:00
- 등록자
- 김경로 / 0618600535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 조회수
- 20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제 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장흥군 정남진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 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6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고시합니다.
2015. 7. 9.
장 흥 군 수
1.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57-1번지 일원
? 면 적
- 실시계획인가 : 117,920㎡
- 지구단위계획수립 : 246,29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명칭 :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조성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210 트리폴리스A-3202
?시 행 자 : 랜드러버스코리아(주)
4.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의 취소(해제)사유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를 조성하고자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장흥군 고시 제2014-79호)을 결정하였으나,
?상위계획인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수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상이하고 주변여건 변화(주변시설 및 제외 구간 등)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여 사업 착공전 사업시행자가 해제를 요구한 사항으로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을 취소(해제)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