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장평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5.07.28 00:00
- 등록자
- 김민성 / 0618600387기업지원과
- 조회수
- 2193
첨부파일(3)
장흥군 고시 제2013-53호(2013.9.23), 제2014-16호(2014.02.1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장평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5. 07. .
장 흥 군 수
1.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장흥 장평농공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395-1 일원
○ 면 적 : 102,900.4㎡ ⇒ 103,145.4㎡ (증 : 245㎡)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3. 사업대상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5년 ~ 2017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4.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제조업
붙임 1. 장평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승인 관련 고시문 1부.
2. 개발계획서 1부(따로붙임).
3. 장평농공단지 지형도면고시도 1부.
4. 장평농공단지 결정(변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