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장평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5.07.28 00:00
- 등록자
- 김봉열 / 0618600352기업지원과
- 조회수
- 18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23조의2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법21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