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정정고시
- 작성일
- 2020.07.06 00:00
- 등록자
- 공다예 / 061-860-6145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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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이 조건부 승인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흥군 고시 제2020-145(2020.06.01.)로 고시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