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공고
- 작성일
- 2020.08.21 00:00
- 등록자
- 신려매 / 061-860-5906지역경제과
- 조회수
- 357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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