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0.09.14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 431
첨부파일(1)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97번지 일원의 대덕중학교의 장흥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