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작성일
- 2020.09.14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 332
첨부파일(1)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47번지에 군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47번지에 군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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