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개 수칙
- 작성일
- 2020.10.08 00:00
- 등록자
- 김범준 / 0618606714축산사업소
- 조회수
- 216
2020년 10월 8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첨부합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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