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 공고
- 작성일
- 2021.09.17 00:00
- 등록자
- 박보람 / 061-860-5765문화관광과
- 조회수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래연습장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노래연습장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2. 신청자격
? (소재지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 도내에 등록된 업소
? (자격요건)
- ’21. 9. 5.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해당 시군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을 마친 업소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