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신고미필(무등록)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21.10.05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202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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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