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고시
- 작성일
- 2021.10.13 00:00
- 등록자
- 오정화 / 061-860-5862노인아동과
- 조회수
- 396
첨부파일(1)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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