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1.13 00:00
- 등록자
- 하지현 / 061-860-5691재난안전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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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청 건설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따라 폐차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를 의뢰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