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기계 지원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2.01.17 00:00
- 등록자
- 김지원 / 061-860-5963농산과
- 조회수
- 181
가. 사 업 명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4종
나. 신청기간 : 2022. 1. 17. ~ 1. 28.
다. 신청방법 및 장소 :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
가. 사 업 명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4종
나. 신청기간 : 2022. 1. 17. ~ 1. 28.
다. 신청방법 및 장소 :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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