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간 만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1.17 00:00
- 등록자
- 박윤미 / 061-860-5637민원봉사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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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