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2.01.17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5601총무과
- 조회수
- 215
◇ 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2. 1. ~ 12.
- 지원규모: 94부부
- 지원대상: 만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1부부당 2백만원
- 기타문의: 총무과 인구정책팀(061-860-56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