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일
- 2023.03.06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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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33-4번지 일원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형시설 증축공사를 위한 장흥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