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흥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 작성일
- 2023.03.30 00:00
- 등록자
- 심율리 / 061-860-6192재난안전과
- 조회수
- 2612
첨부파일(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2022년도 장흥군 재난관리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2022년도 장흥군 재난관리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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