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3.04.17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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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의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