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작성일
- 2023.09.22 00:00
- 등록자
- 박준성 / 061-860-6151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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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평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분은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