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탐진천) 전용 허가사항 공고
- 작성일
- 2023.09.22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94재난안전과
- 조회수
- 33
첨부파일(1)
탐진천(지방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하천의 명칭 : 탐진천(지방하천)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2).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다. 점용목적 :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의 점용 기간연장
라.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424-5번지외 10필지
2). 면 적 : 7,982㎡
마.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당초) 2018. 07. 13. ~ 2023. 08. 12.
(변경) 2018. 07. 12. ~ 2024. 08. 12.
붙임 지방하천 점용 허가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