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고시
- 작성일
- 2024.02.27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5871노인아동과
- 조회수
- 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장 흥 군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장 흥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