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연장)
- 작성일
- 2024.02.29 00:00
- 등록자
- 최상준 / 061-860-6711축산과
- 조회수
- 267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연장)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당초 : 2023. 10. 1. ~ 2024. 2. 29.
- 연장 : 2023. 10. 1. ~ 2024. 3. 31.(연장)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