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금액 공고
- 작성일
- 2024.03.04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200재난안전과
- 조회수
- 282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및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고합니다.
가. 인 상 액 : 공고문 별첨
나. 시행일자 : 2024. 4.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