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24.03.12 00:00
- 등록자
- 이승영 / 061-860-5906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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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그 주변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