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일
- 2024.03.12 00:00
- 등록자
- 김지윤 / 061-860-8521장흥읍
- 조회수
- 18
첨부파일(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2.(화) ~ 2024. 3. 21.(목)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다.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