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부동천외3개소)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24.03.13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94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
첨부파일(1)
부동천, 호계천, 부산천, 산동천(지방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하천의 명칭 : 부동천, 호계천, 부산천, 산동천(지방하천)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가스공사 대표 최연혜
2).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다. 점용목적 :장흥~보성 천연가스관 매설
라.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붙임참조
마.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점용) 허가 후 착공일로부터 120일
(영구점용) 허가일로부터 ~ 영구점용
붙임 지방하천 점용 허가사항 고시문(부동천외3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