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4.03.15 00:00
- 등록자
- 서유나 / 061-860-6642농촌활력사업소
- 조회수
- 15
첨부파일(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39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39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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