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
- 작성일
- 2024.03.18 00:00
- 등록자
- 이소연 / 860-5822총무과
- 조회수
- 2
첨부파일(1)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공직선거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공직선거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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