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흥군 재난관리 실태 공고
- 작성일
- 2024.03.26 00:00
- 등록자
- 심율리 / 061-860-6192재난안전과
- 조회수
- 42
첨부파일(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2023년도 장흥군 재난관리 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가. 공시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나. 공시대상 : 전년도(2023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
다. 공시일자 : 2024. 3. 26.
라. 공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마. 담 당 자 : 재난안전과 심율리(전화: 061-86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