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4.04.02 00:00
- 등록자
- 정다은 / 061-860-5937경제산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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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2016. 12. 29.)의 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