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4.23 00:00
- 등록자
- 김도영 / 061-860-5652행복민원과
- 조회수
- 1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예금)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4. 23. ~ 2025. 5. 7.(14일간)
다. 공고방법 : 장흥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061-860-5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