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4.24 00:00
- 등록자
- 정봉현 / 061-860-5661행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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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장흥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관산 삼산2지구, 안양 수문지구, 장동 반산북교지구, 장평 병동지구, 부산 호계지구, 부산 금자지구, 회진 대리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알림,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