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 작성일
- 2025.04.24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200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8
첨부파일(1)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검사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의 자동차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7.(14일간)
나. 공고대상 : 공고문 별첨
다.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명령
라. 문 의 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061-860-6200)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