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일
- 2025.04.30 00:00
- 등록자
- 전지오 / 061-860-5704재무과
- 조회수
- 11
첨부파일(1)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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