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예고 공고
- 작성일
- 2021.09.30 09:31
- 등록자
- 남양주시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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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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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완전 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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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거주하다,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