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 작성일
- 2021.10.06 17:57
- 등록자
- 김용정
- 조회수
- 11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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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_184E.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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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에 거주하다, 완전출국 또는 사망, 체류기간 만료 경과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를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1년 11월 05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년 11월 05일까지
나. 공고내용 :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붙임 완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