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10.12 10:08
- 등록자
- 강창규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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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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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1-254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9.
2. 공고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2021. 10. 8.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