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 작성일
- 2008.12.29 12:36
- 등록자
- 이은령
- 조회수
- 158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09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음식판매,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산림 또는 산기슭의 농경지, 해안지역 등에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밀렵도구를 설치한 지역이 발견되면 신고해 주십시오.
다음의 행위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포획 용 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총기를 이용한 다음의 수렵 행위
-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ㆍ선박 안.
-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포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시장,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한한 장소에서의 수렵 및 포획 수량 초과.
-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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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greenman@greenpeople.kr
* 전국 수렵장 설정지역('08. 11 ~'09. 02)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연기군, 예산군, 정읍시, 영암군, 영광군, 경주시, 상주시, 영양군,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