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결정 및 공시 : 2018년 4월 30일(2018년 1월 1일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기준 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부분만 평가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2012년 1월 1일 기준 조사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 의견제출대상 : 2018년 01월 01일 산정 주택가격 대상
- 의견제출기간 : 2018년 03월 15일 ~ 2018년 04월 03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께서는 이의신청
- 이의신청대상 : 2018년 01월 01일 기준 결정 주택가격 대상
- 이의신청기간 : 2018년 04월 30일 ~ 2018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