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설묘지 설치기준
1) 사설묘지
- 분묘형태 : 봉분, 평분, 평장, 봉안묘 등
-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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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00㎡ 이하 |
도로 및 하천 | 200m 이상 | 200m 이상 | 300m 이상 | 300m 이상 |
인가 | 300m 이상 | 300m 이상 | 500m 이상 | 500m 이상 |
2) 사설 자연 장지
- 분묘형태 :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수목장림
-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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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사전허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2,000㎡ 이하 | 40,000㎡ 이하 | 50,000㎡ 이하 |
조성장소 |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개별표지는 1구당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
3) 처리절차
4) 위반시 벌칙
- 개수 또는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연 500만원, 2회까지 가능)
2. 묘지개장 절차 안내
1) 개장신고
- 신 청 인 : 연고자 중 개장을 하려는 자
- 신청장소 : 시신․유골이 봉안되어있는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 사진, 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처리기간 2일)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장사법 제2조제16호)
2) 개장허가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신청장소 :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노인시설팀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2건 이상(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 등) ※ 공고내용 : 분묘위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기간, 토지소유자 연락처 등
- 처리절차(처리기간 3일)